금융통상학과 대학원은 경제학적 지식을 기초로 금융분야와 통상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을 통해 금융현상을 분석하고 국제통상분야를 연구하는 금융과 통상 분야에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금융, 통상분야의 전문 금융인과 전문 통상인력을 배출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통상학과 대학원은 최근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세계화 시대에 즈음하여, 경제통상학부 내 경제학 전공과 국제통상학 전공이 협력하여 국제금융 및 국제통상에 중점을 둔 금융통상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안내
- 전공분야 : 석·박사과정: 경제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 입학시험과목 : 면접구술고사
- 졸업시험과목 : 전공과목 중 연도별로 학과에서 결정(석사: 3과목 이상, 박사: 4과목 이상)
- 교육과정운영 : 교과목은 전공선택 과목 중 전공분야를 구분하여 설강한다.
- 선수과목이수 : 선수과목 없음(비전공자의 경우 일부 지정 가능)
- 논문지도 : ‘논문연구’학점은 제2학기부터 매학기 3개 학기 이상을 신청하고, 석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3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 논문공개발표 :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계열 또는 학과별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수료대상자 합격기준
- 필대학원 학위과정별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한 자로서 재학 연한을 초과(수업연한의 2배)하지 않은 자
석사 학위과정 | 박사 학위과정 (‘07학년도 이후) |
박사 학위과정 (‘06학년도 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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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 | 2년(4학기) | 2년 6월(5학기) | 2년(4학기) |
조기수료 대상자 수업연한 | 1년 6월(3학기) | 2년(4학기) | 1년 6월(3학기) |
- 대학원의 학위과정과 학과별 교육과정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기준학점(석사 24학점, 박사 3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박사과정의 졸업대상자 중 석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을 중복 이수한 경우 취득학점으로 불인정
- 외국어시험/전공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전 교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자(선수과목 성적은 제외)
졸업대상자 합격기준
- 수료대상자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학위논문심사를 합격한 자
- 외국인 유학생 어학능력 기준으로 입학한 학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자
※ 2011학년도 대학원 외국인 입학자부터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어학능력 기준 자격(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등)으로 입학한 자는 졸업 전까지 졸업자격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학생은 관련 성적증명서를 본 졸업사정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 정부초청외국인 대학원 장학생의 경우 TOPIK 3급 이상
외국인 유학생 어학능력 기준 입학생에 대한 졸업자격 조건
어학능력 기준자격 해당 입학자 | 졸업자격 기준 충족 조건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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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자격 으로 입학한 자 | 2년(4학기) |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
본 대학원 지원학과 지도예정교수의 수학능력확인서로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
【 2016학년도 신입생 까지 적용】 - 한국어능력시험(TOPIK)4급 이상 또는 TOEFL(PBT550, CBT210, iBT 80), IELTS 5.5, TEPS 550점 이상 |
해당 성적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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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자격조건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외국어시험)시험과는 별도사항이며, 개인별 입학 학년도에 따라 상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