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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398633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3차)
- 작성자
- 국제통상학전공
- 조회수
- 120
- 등록일
- 2024.12.06
- 수정일
- 2024.12.06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법에 의하여 교직원 및 학생은 연 1회(1시간) 이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 안내(3차)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육 대상자께서는 교육기간내에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
내 용 |
교육 기간 |
2024. 6. 17.(월) ~ 12. 31.(화) |
이수 방법 |
개별 LMS 수강 - 수강 방법은 [붙임 1] 참고 - 대상별 교육 내용 • 학부 재학생: 「다름과 닮은속 더욱 빛나는 우리」 |
- 첨부파일